대한민국은`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 중

기존 법으로 신기술 규제땐 산업 생태계 구축 요원할 것
신기술 사전 규제 보다는 동반 내지 사후규제 바람직
기술과 법 긴장관계 속 적절한 해법 찾아내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효용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O2O의 등장은 전통산업의 보호라는 가치와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사업의 장려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롭게 등장한 갈등이 아니다. 인터넷 초창기 소리바다 논란부터 최근 우버 사태까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기술의 혁신으로 무장한 신흥경제와 전통경제 주체간 초국가적 갈등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숙박이나 운수, 의료산업 같이 인·허가 산업에 있어 더욱 첨예한 형태로 표출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과 핀테크 산업의 갈등이다. IoT(Internet of Things)는 이러한 O2O와 함께 초연결사회인 미래시대를 특징 짓는 현상이다.

우버 택시나 핀테크 산업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이들 사업의 시행이 기존의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말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오래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골프채로 야구하는 격과 다름이 없다. 오래된 법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규제한다면 새로운 산업은 투자 부진 등의 이유로 해당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해외 진출이 늦을 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글로벌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러나는 충돌적 현상을 선제적으로 간섭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보다는 기득권층과 충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경험하고 사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내하여 자율적 조정이 작동하지 않음이 명백해질 때 국회나 정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법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

첫째로, 사전규제보다는 동반 규제 내지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급속한 기술진보로 인해 미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고도의 정보사회에서 특히 유효하다. 산업의 발전은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에 맡기고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정적 기능들은 법을 개선하면서 천천히 사후적으로 규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율규제를 유도하되 사후 책임을 엄격히 묻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업으로 하여금 지금보다 좀 더 용이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고,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경우 간편하고 신속한 소송으로 구제하여 사후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로 사후책임의 형태가 형사책임형에서 시정명령형으로 변화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만 발생하여도 고소·고발만 있으면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과거의 불법을 처벌하는 현재의 방식은 IoT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표준과 달리 개인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해 형사처벌의 위험도 그에 비례하여 광범위하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지 살펴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행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비로소 형사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으로 사후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산업이 온라인으로 진화할 때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전통산업을 보호하면서 온라인 산업이 꽃 피울 수 있게 하면 IoT, O2O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조화가 필요한 분야에서 적절한 규제에 실패하면 해당 산업 전체를 몰락시키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산업분야에서 규제와 방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판단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파괴적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기술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기다림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기초로 하되, 기술과 법 사이 긴장관계의 본질을 간파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기다림과 자율 그리고 엄격한 책임의 균형미학이 법의 운용철학이 되어야 한다.

글쓴이: 혁신가들의 로펌 테크앤로

구태언(변호사)은 9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익법무관으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이래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디지털 혁명의 최일선에서 법률을 적용해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는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201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나와 혁신가들의 로펌 테크앤로(www.teknlaw.com)를 설립해 디지털 시장(Digital Market)으로 한국경제가 성공적으로 이관하기 위해 혁신가들이 마음껏 창업해 위대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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