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현안과 법적 과제’ 공동개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 연구소, 고려대학교
ICR
센터, TEK & LAW 법률사무소 공동세미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현안과 법적 과제

            최근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하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해진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의 문제와 맞물려 더 이상 해결을 미루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은 반면, 그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ICR센터, 서강대학교 ICT법경제 연구소와 TEK& LAW 법률사무소에서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현안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이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먼저 플랫폼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본 뒤, 빅데이터와 경쟁법의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 위치정보 규제의 현안과 법적 규제에 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분야의 핵심 현안들에 관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한편, 개인정보 규제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세미나는 개인정보 분야 국내외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을 초청하여 집중토론을 기획하였으니, 아무쪼록 많이 참석하시어 격의없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ICR센터 소장 김연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 연구소 홍대식
TEK & LAW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 변호사

 
프로그램

전체 사회: 이성엽(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스크린샷 2016-10-16 오후 11.21.31.pnghttp://www.sejongpac.or.kr/customer/info/map.asp오시는 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예술동 1층 예인홀)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규제를 어찌할꼬?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 단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은 이전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언한 이래 각국의 석학들은 이미 연구에 돌입했다. WEF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이라 부르면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 혁명이라고 설명한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를 산업현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의 힘을 이용하였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를 통해 대량 기계생산 체제를 만들어 냈으며,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대량 생산체계를 만들어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이라는 3차 산업혁명 과정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정보혁명이라고 일컬어진다. 4차 혁명의 특징은 디지털, 바이오 등 기술 사이의 융합과 연결이며, 인공지능, 3D프린팅,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이 주요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위기

4차 산업혁명은 장밋빛 미래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WEF는 2016년 1월 18일 ‘미래고용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가 발달하면서 2020년까지 51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급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 말로 ‘디지털 마켓(Digital Market)’의 시대라고 정의한다. 디지털 마켓은 재화와 서비스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유통되는 시장이자, 전통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 주는 시장이다. 온라인에 특화된 서비스의 공급도 포함하나, 디지털 기술의 중개를 통해 오프라인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디지털 마켓에서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플랫폼을 장악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검색서비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메신저서비스,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해 소비자를 모이게 하고 그들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여 소비자의 행태를 예측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

반면 전통 시장을 지지하고 정보의 유통을 가로막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 혁신기업들은 디지털 시장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현행법 위반의 위험 속에 경쟁력을 잃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10대 우선추진과제 중 두 번째가 ‘디지털 단일 마켓(Digital Single Market)’이며, 규제 장벽으로 인해 인터넷기업과 유럽연합의 시민들이 그들의 기회와 지평을 잃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규제 장벽의 철폐를 핵심정책으로 선언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제가 미국기업들에 의해 디지털 마켓을 장악 당하고 부와 기회를 잃고 있다는 반성 위에 신속하게 디지털 마켓 체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원국가 사이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개인정보보호 규제, 저작권보호제도의 단순화와 명확화, 온라인 구매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규정의 단순화, 혁신가들이 창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강화, 회원국 간에 동일한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의 상황도 EU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눈부시다. 2016년 9월 14일 우버는 피츠버그시에서 포드사의 ‘퓨전’ 차량을 개조한 자율주행차로 첫 상용운전을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완전한 무인 운전차량’을 가능하게 했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은 의료산업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의사들을 압도하더니 이제 다른 산업군으로 그 활약을 넓히고 있다. 다국어를 완벽하게 소화해 나가고 있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곧 우리 서비스 기업들의 텃밭을 침투해 들어올 것은 명백하다.

한국은 어떤가? 우버의 혁신은 한국에서는 불법자가용 영업으로 처벌되었다. 출퇴근 카풀을 연결해주는 플랫폼기업인 ‘럭시’가 등장하자마자 국토부에서는 불법소지가 있다며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핀테크기업인 한국NFC는 간편한 NFC터치방식의 신용카드 인증을 정부로부터 허가받는데 무려 2년이나 걸렸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걸림돌인줄 모르고 2013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아무 것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뒤늦게 2016년 7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내고 빅데이터 산업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상황이다.

전통산업과 융합되는 플랫폼서비스의 등장으로 전통산업에 적용되는 규제와 온라인규제에 개인정보보호규제까지 중첩되어 혁신기업들의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 그야말로 ‘규제총량의 초과 상태이자 규제오남용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정부부처도 이런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규제를 총괄조정하고 있는 부처도 없다는 사실이다. 현 국무조정실이 개별규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정부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쌓아올린 규제의 그물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IT강국의 허상

우리는 스스로 IT강국이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한 ‘국가정보화 20년’이라는 기록을 살펴보면 20년 동안 정부가 주력해 온 것은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이었다. 인터넷이 초고속이어야만 정보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마켓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인터넷이 느린 미국에서도 세계적인 기술기업들이 혁신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인터넷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혁신기술을 탄생하게 하는 문화와 제도, 그리고 그 상품을 소비해 줄 ‘디지털 마켓’의 존재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 마켓 시대이자 정보유통의 혁명시대이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 시장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글로벌로 진출해 국부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만을 지지하는 규제 장벽의 철폐가 핵심이다.

특히 정보유통을 가로막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경제전쟁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주권을 잃으면 정보주권을 잃고 정보인권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나서서 정부의 실국과 조직구조를 디지털 마켓 정책을 우선하도록 개편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디지털 마켓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마켓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 인재와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제라도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한민국이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대한민국은`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 중

기존 법으로 신기술 규제땐 산업 생태계 구축 요원할 것
신기술 사전 규제 보다는 동반 내지 사후규제 바람직
기술과 법 긴장관계 속 적절한 해법 찾아내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효용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O2O의 등장은 전통산업의 보호라는 가치와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사업의 장려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롭게 등장한 갈등이 아니다. 인터넷 초창기 소리바다 논란부터 최근 우버 사태까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기술의 혁신으로 무장한 신흥경제와 전통경제 주체간 초국가적 갈등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숙박이나 운수, 의료산업 같이 인·허가 산업에 있어 더욱 첨예한 형태로 표출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과 핀테크 산업의 갈등이다. IoT(Internet of Things)는 이러한 O2O와 함께 초연결사회인 미래시대를 특징 짓는 현상이다.

우버 택시나 핀테크 산업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이들 사업의 시행이 기존의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말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오래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골프채로 야구하는 격과 다름이 없다. 오래된 법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규제한다면 새로운 산업은 투자 부진 등의 이유로 해당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해외 진출이 늦을 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글로벌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러나는 충돌적 현상을 선제적으로 간섭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보다는 기득권층과 충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경험하고 사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내하여 자율적 조정이 작동하지 않음이 명백해질 때 국회나 정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법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

첫째로, 사전규제보다는 동반 규제 내지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급속한 기술진보로 인해 미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고도의 정보사회에서 특히 유효하다. 산업의 발전은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에 맡기고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정적 기능들은 법을 개선하면서 천천히 사후적으로 규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율규제를 유도하되 사후 책임을 엄격히 묻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업으로 하여금 지금보다 좀 더 용이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고,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경우 간편하고 신속한 소송으로 구제하여 사후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로 사후책임의 형태가 형사책임형에서 시정명령형으로 변화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만 발생하여도 고소·고발만 있으면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과거의 불법을 처벌하는 현재의 방식은 IoT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표준과 달리 개인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해 형사처벌의 위험도 그에 비례하여 광범위하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지 살펴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행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비로소 형사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으로 사후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산업이 온라인으로 진화할 때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전통산업을 보호하면서 온라인 산업이 꽃 피울 수 있게 하면 IoT, O2O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조화가 필요한 분야에서 적절한 규제에 실패하면 해당 산업 전체를 몰락시키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산업분야에서 규제와 방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판단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파괴적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기술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기다림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기초로 하되, 기술과 법 사이 긴장관계의 본질을 간파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기다림과 자율 그리고 엄격한 책임의 균형미학이 법의 운용철학이 되어야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해 가는 한국인

부정부패문화, 김영란법으로 대반전 맞아

올해 공인들의 초대형 부정부패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은 이렇게 썩었다’라는 시각이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한국의 오늘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만천하에 공개되고 처벌되는 시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세상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과거 부정부패 문제를 – 어항물이 흐리면 건강한 물고기가 없듯이 – 대한민국이라는 어항의 수질 문제라 생각합니다. 과거 3급수(먹을 수 없는 물) 시절의 관행들을 현재 1.5급수 시대에 그대로 답습하니 어항 수준에 맞지 않아 처단되고 있는 겁니다. 차별적 발언을 한 고위공무원의 즉시 파면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가 반영된 현상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1급수 어항으로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1급수 어항에 사는 물고기 답게 우리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2급수에서 용인되던 비늘에 병든 물고기는 1급수에서는 버려지게 됩니다. 저도 마음을 다잡고 제게 남아 있는 과거의 악습을 떨쳐 버리려 노력합니다. 차별언행, 공짜심리, 부당한 기회유용, 전관예우 기대심리… 버릴 것이 많습니다. 보편적 지성인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전자신문 ‘이현덕이 만난 생각의 리더’ 코너 인터뷰

img_6016

갑자기 이현덕 전자신문 대기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매주 전문가를 인터뷰해서 싣는 코너를 담당하고 있으신데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다. 몇몇 언론들의 인터뷰를 해 봤지만 대개 내가 맡고 있는 IT분야는 젊은 기자들이 담당이곤 했는데 대기자라니… 인터넷에서 그를 찾아보았더니 경륜도 풍부하신 분이었다. 과연 IT분야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긴 했지만 다른 매체도 아니고 전자신문의 대기자가 아닌가. 사무실로 찾아오신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기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하는 다양한 최신 현상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기사가 이 기사다. 나로서는 과분하게도 전자신문에 한면으로 소개가 됐다.

[이현덕이 만난 생각의 리더]IT전문 변호사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Hello world!

규제혁신과 혁신인재 양성에 힘쓰는 로펌. 경제주권 없이 정보주권 없다.

저는 9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익법무관으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이래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디지털 혁명의 최일선에서 법률을 적용해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는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201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나와 테크앤로를 설립해 디지털 시장(Digital Market)으로 한국경제가 성공적으로 이관하기 위해 혁신가들이 마음껏 창업해 위대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크앤로가 주로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지털 규제혁신 지원

한국 경제가 디지털 마켓으로 변신하지 않고서는 4차 정보혁명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마켓으로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장벽이며 피지컬 마켓에서 기득권자인 산업주체와 정부가 규제장벽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규제장벽 철폐를 통해 미래한국의 성장동력인 디지털 마켓으로 변신을 돕기 위해 다수 정부부처와 일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인재 양성

미래 혁신을 짊어질 IT법률가의 양성과 예비 법조인의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입니다. 테크앤로는 미래사회의 산업규제를 바르게 이끌 IT전문 법률가들을 양성하고 있는 한편, 2001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에 참여해 법조인을 지망하는 예비법조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명의 멘티들과 변호사를 양성했습니다.